요즘 뜨거운 감자로 화두되고 있는 깡통전세.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깡통전세에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단 사회초년생뿐만아니라요.
깡통전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깡통전세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비등해지다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8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보는데, 쉽게 말해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근저당권)여부와 전세권, 임차권을 확인해 이중계약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 및 과거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거나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2. 매매가와 전세가격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거래된 금액 등을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전세가율을 검토해보세요.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가 끝났을 때 전세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채권이 없는 경우라면, 7억을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긴 하지만, 위 방법들 중에서 깡통전세에서 제일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위함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깡통전세 특별법)??
정부는 2년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낙찰받게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공매가 진행되어야 하고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최소한 위의 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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