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하면 생각나는 직업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급은 1,770,800원입니다. 물론 수당은 제외하고요. 8급 1호봉은 1,805,600원으로 9급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수당을 포함해도 공제되면 200만원이 넘을까 말까 한 금액이니 정말 적은 금액이죠 ㅠ.ㅠ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일반 회사원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알바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답니다. 겸직 허가를 받으면 공무원도 투잡이 가능해요.
자벙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 허가)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겸직허가라는 것도 결국은 부서장의 재량이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약간의 운빨(?)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 겸직허가를 받아도 1년에 한번씩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짝이 없어요.
또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겸직허가 제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니 과연 허가를 내줄지 의문이네요.
만약 겸직을 생각하고 계신 공무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4) | 2023.06.01 |
---|---|
집에서 하는 직장인 취미 생활 추천 (5) | 2023.05.30 |
애드센스, 애드고시 합격 방법 (6) | 2023.05.29 |
토익 시험일정에서 접수부터 성적확인까지 총정리 (11) | 2023.05.27 |
스트레이키즈 정규 3집 컴백(straykids comback) ★★★★★ (5-STAR) (파이브스타) (2) | 2023.05.25 |
댓글